한국 국적 석유화학물질 운반선이 4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에 적발돼 억류됐다. /사진=뉴스1
아랍에미리트(UAE)로 향하던 한국 국적 석유화학물질 운반선이 4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에 적발돼 억류됐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밤 이란에 억류된 우리 선박 '한국케미'에 대한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했으며 군 당국은 상황 접수 직후 청해부대를 즉각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으로 출동시켰다.

이날 로이터는 이란 국영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며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페르시아(걸프)만을 화학물질로 오염시킨 혐의로 한국 선박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란 타스님통신은 현재 억류된 한국 국적 선박의 선원들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국적을 가졌으며 이란 남부 항구도시 반다르 압바스에 구금돼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 외교부는 "4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항해 중이던 우리국적 선박(케미컬 운반선) 1척이 이란 당국의 조사 요청에 따라 이란 해역으로 이동 중"이라며 이 선박에는 총 20명이 선원이 있었고 5명이 우리 국민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외교부와 주이란대사관은 우리 선박 억류 관련 상세 상황 파악과 함께 선원 안전을 확인하고 선박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란에 의한 우리 상선 억류 관련 상황 접수 직후 청해부대를 즉각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으로 출동시켰다"며 "향후 외교부, 해수부 등 유관부서 및 다국적군(연합해군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선박은 한국 해운회사인 DM쉽핑 소속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항구도시 주바일 석유화학 부두에서 출발해 UAE 후자이라로 향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타스님통신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및 오염물질을 운반하는 선박들이 이 지역 안보와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며 "유엔해양법협약 19조를 근거로 억류가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해양법을 근거로 지난해 7월19일 이란 해양항만청의 요청에 따라 영국 유조선 아스타나 엠프로를 나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혁명수비대는 이 유조선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 어선과 충돌하고서도 구조하지 않고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역방향으로 도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유조선은 2개월이 지난 9월27일에야 풀려났다.

IRNA통신은 이날 '한국케미' 나포는 현지시간 오전 10시 이란 해양항만청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이 문제는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