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수지구 수지산성교회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한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은 전날 오후 7시쯤 긴급회의를 열고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수지산성교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교회는 역학조사과정에서 지난해 12월23일 저녁 7시쯤 교회 내에서 마스크 없이 재롱잔치를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각종 대면모임활동와 행사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는 이 교회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15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
수지산성교회에서는 지난해 12월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어 용인지역에 96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고 타 지역에서도 17명이 확진돼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113명이다.
시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교회 측에 방문자 명단을 요청했으며 교인 141명과 교회 부설 국제학교 학생과 교직원 41명 등 182명에 대해선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시는 교인 778명의 명단을 추가로 확보해 확진자 및 기 검사자를 제외한 625명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검사대상자 778명 가운데 326명이 검사를 완료했고 이 가운데 11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시는 검사자 전원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자가격리 조치하고 오는 9일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교회를 대상으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어 종교시설 점검 시 단 1회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발령키로 했다.
백 시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3단계에 준하는 특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함께 종교시설에 비대면 종교행사를 권고하고 직원들이 투입돼 점검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집단감염이 발생해 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고개 숙였다.
시는 이 교회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15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
수지산성교회에서는 지난해 12월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어 용인지역에 96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고 타 지역에서도 17명이 확진돼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113명이다.
시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교회 측에 방문자 명단을 요청했으며 교인 141명과 교회 부설 국제학교 학생과 교직원 41명 등 182명에 대해선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시는 교인 778명의 명단을 추가로 확보해 확진자 및 기 검사자를 제외한 625명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검사대상자 778명 가운데 326명이 검사를 완료했고 이 가운데 11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시는 검사자 전원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자가격리 조치하고 오는 9일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교회를 대상으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어 종교시설 점검 시 단 1회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발령키로 했다.
백 시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3단계에 준하는 특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함께 종교시설에 비대면 종교행사를 권고하고 직원들이 투입돼 점검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집단감염이 발생해 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고개 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