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간판에 불을 끈 채 문을 잠그고 영업한 경기도 성남시 유흥주점 등 수도권 일대의 불법영업점에 대해 벌금·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뉴스1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간판에 불을 끈 채 문을 잠그고 영업한 경기도 성남시 유흥주점 등 수도권 일대의 불법영업점에 대해 벌금·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현장 특별점검 결과 9건에 대해 고발하고 1건은 2주간 영업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8팀 64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2월18일부터 이달 3일까지 방역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발 9건, 2주간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44건, 현지시정 649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성남시의 한 유흥주점은 인터넷 사이트로 미리 예약을 받은 뒤 점검을 피해 간판의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영업을 했다. 이에 집합금지 위반으로 고발조치와 함께 벌금이 부과됐다.
인천시의 한 영업점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조치 됐다. 밤 9시 이후 손님과 종업원 9명이 영업점에 남아있어 고발 조치된 사례도 있다.

서울시의 한 식당은 출입시 발열체크를 하지 않았으며 출입명부를 허위작성해 2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금은 국민적 참여를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 하는 위중한 시기"라며 "철저한 현장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빠른 시간내에 코로나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