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과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수원·용인·화성·고양·창원 등 5개 특례시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를 열고 지난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특례시 권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특례시 지원 정책 관련 공동 연구용역, 추가 입법 건의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4년간 5개 특례시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민선 9기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 확보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시장협의회가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민선 9기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재정 특례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특례시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례시'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 특례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을 현행 47%에서 67%로 상향하고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을 3%에서 7%로 확대하는 등 특례시의 재정 자율성과 자주재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별법 제정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과제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월 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권한 이양, 재정 특례 강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정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은 5개 특례시가 하나가 돼 이뤄낸 뜻깊은 결실"이라며 "법 시행에 맞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재정 특례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감사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대표회장으로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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