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각 카드사에 흩어진 카드 포인트를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해 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과정이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각 카드사에 흩어진 카드 포인트를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해 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과정이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 카드업권과 함께 카드 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위한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와 계좌이체 서비스,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 통합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이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홈페이지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에서 모든 카드 포인트를 일괄해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로 한 번에 이체해 출금할 수 있다.


카드 자동이체 내역 조회는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자동이체 변경·해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 카드는 신한·삼성·현대·롯데·우리·KB국민·하나·비씨 등 8개 카드사와 농협·씨티·우체국 등 3개 겸영 카드사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개인회원이 이용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는 내·외국인 모두 할 수 있으나 어카운트인포는 내국인만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별 대표 포인트는 현금과 일대일로 교환할 수 있는데 1포인트(1원)부터 출금과 이체를 할 수 있다. 제휴 포인트는 특정 가맹점에서만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 교환되는 구조가 아니기에 통합 이체·출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계좌 입금 시점은 원칙적으로는 신청 즉시이지만 오후 8시 이후 신청 등의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입금처리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결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과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이체 납부 수단을 다른 카드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서비스 이용 대상 카드는 신용·체크카드로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와 비씨카드 회원사(기업·SC제일·경남·대구·부산·씨티은행 등)를 비롯해 수협·NH농협·광주·제주·전북은행 카드 등이다. 법인카드는 자동이체 변경과 해지를 할 수 없다. 변경·해지 처리 시점은 신청일로부터 약 3영업일 이후다.

현재는 통신요금만 변경·해지할 수 있는데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과 스쿨뱅킹, 4대 보험, 관리비 등으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 편의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잊고 있던 자투리 포인트를 전부 현금화해 소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