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5일 성명서를 내고 "국내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 무능이 빚어낸 결과로 인해 힘없는 자영업자들이 생존절벽으로 점점 더 내몰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특히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관장이 코로나 장기화로 헬스장 집합금지 명령이 지속되자 극심한 경영난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은 코로나19여파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 중 하나다.
조 의원은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헬스장 등에 대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이번 달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문제는 같은 실내체육시설이면서도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권도, 발레, 요가 학원 등은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일 경우 영업이 허용되는 반면, 헬스장, 필라테스장, 스크린 골프장 등은 인원수와 상관없이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그는 "상식에 어긋난 방역당국의 엉터리 방역대책 때문에 애꿎은 특정업종의 자영업자들만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며 "일관성 없고 형평성에 벗어난 방역이 지속된다면 생활고에 내몰리는 해당 자영업자들은 죽기 살기의 심정으로 편법운영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건당국의 방역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그 피해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되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을 정부와 방역당국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정부가 방역을 빌미로 특정업종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다"면서 "정부는 업종간 형평성이 맞는지 세심히 살펴보고 이들 업장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통일된 방역지침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현행 방역지침을 고수할 것이라면 헬스장 등 특정업종에 대한 별도의 특별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