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무부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 가정법원의 청구 내지 유언을 통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사후 가정법원의 청구를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그동안 고(故) 구하라의 친모가 20여년 동안 양육 의무를 져버렸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구하라법'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졌다.
현행 민법은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구씨의 친오빠가 민법 상속결격 사유에 '직계 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입법 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될 자에 대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거나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상속인의 사후라도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자가 상대방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외에도 ▲사정판결제도 도입 ▲상속권상실선고 확정 전 거래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 신설 ▲상속권상실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보장을 위한 용서제도 신설 등도 포함된다.
현재 국회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일명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할 경우 상속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