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당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보다 후퇴했다는 점에서 정의당이 크게 반발, 통과 여부는 막판까지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여야가 중대재해법 제정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중대재해법 처리는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경제3법과 노조3법이 경제계의 의견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중대재해법마저 이를 되풀이하고 있어서다.
재계는 법안 처리를 중단하거나 미룰 수 없다면 기업의 경영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이라도 반영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할 것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설정의 징역형(1년 이상) 규정 삭제해 상한만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로 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시행 유예 시 원청의 책임규정 적용제외 등을 요청했다.
재계는 중대재해법 정부안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날 발표한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하청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만 처벌 ▲국내 중소기업 수주 감소 ▲준수의무 광범위·모호 ▲중대재해 발생시 전문가 대신 경찰이 수사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추광호 전경련 상무는 “우리나라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강도가 이미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이고 영국 등 해외사례를 볼 때 처벌 강화의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정책 입안시 기업에게 강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