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7일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24일 본회의에 참석한 김 위원장. /사진=뉴스1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국회에서 7일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이 발의됐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 주역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어떠한 명목의 폭력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의식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패키지법은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에서 성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아동학대의 주체가 보호자로 한정돼 다른 가족구성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어 피해아동 보조인에 대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이가 보조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감안해 피해아동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는 양육과 자녀면접교섭권도 제한된다.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 자녀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이 부여되면 피해 아동에 대해 2차 가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후속입법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서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