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코파라치' 제도를 중단했다. 일각에서 사생활 및 개인의 자유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다. 사진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은평구 한 식당. /장동규 기자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 사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코파라치'(코로나19+파파라치) 제도의 포상금 지급을 중단한다.

지난 7일 오전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사생활 침해 문제와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방역 수칙 위반 사례 신고자에 대한) 올해 포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포상을 노려 신고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고 포상제도가 코파라치를 양성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자영업자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점을 잘 알기에 확진자 추이를 봐가면서 (신고 포상보다) 좀 더 좋은 신고 유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신고 포상금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3밀(밀폐·밀집·밀접)이 일어난 경우 ▲마스크 미착용 등이다

생활 속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였지만 무분별한 신고 경쟁과 개인의 자유·사생활 침해 논란이 가중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제도 시행 첫 달인 지난해 7월 1779건에 그쳤지만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가 본격 시행된 12월에는 3만1400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