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백혜련 법사위원장이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친권자의 아동 징계권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며 해당 조항을 악용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법안소위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故 정인양 사건을 계기로 민법 개정안 외 18건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