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청구 및 법령위반 등 총 49건을 적발하고 이 중 8건을 수사·조사 의뢰, 41건은 환수조치하도록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7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매년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분야 중 중앙재정의 Δ연구개발사업(R&D) 분야 Δ일자리지원사업 분야, 지방재정의 Δ사회적 기업지원 분야 Δ사회복지사업지원 Δ농·어업지원 Δ유가보조금, 교육재정의 Δ교육보조금 분야 등에 대한 공공재정 집행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A업체는 기존 사업에서 이미 구입한 제품의 사진을 이용해 다른 사업의 집행서류에 새로운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청구를 해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R&D분야 및 일자리지원사업 분야의 B기관 등은 워크숍 개최 비용에 이미 숙박비가 포함돼 있음에도 연구원들의 개인출장 숙박비로 1인당 6만~8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700여만원을 중복으로 지출한 것이 적발됐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실태점검에서 확인된 부정수급 의혹 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환수 통보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감독기관의 자체점검 실시와 제도개선 추진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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