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 = 정부가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조건부 운영을 허용했다. 아동·학생 9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용에 한해서다.
이는 일부 체육시설이 학원처럼 수업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학원은 조건부로 운영이 허용되고 있는 반면 실내체육시설은 집합이 금지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린 조치다. 따라서 축구교실과 줄넘기교실 등 아동 및 청소년 수업이 가능한 실내체육시설이 이번 조치의 실익을 얻게 될 전망이다.
18일부터는 정부가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 운영을 허용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17일 종료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의 연장여부와 관련없이 별도로 방역지침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 역시 거리두기 2.5단계가 지난 6주간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생계 관련 문제와 업종별 형평성 문제 제기가 끊이없이 이어지고 있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대신 별도 수칙을 마련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방역지침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이날부터 학원·태권도장 등처럼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아동·학생 9인이하인 경우 운영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집합금지를 시켰던 학원에 대해 지난 4일 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이는 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생 돌봄 공백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권투, 레슬링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형태가 비슷한 '해동검도' 등 미신고 업종과 체육도장업 외 줄넘기나 축구교실 등 아동·학생 대상 교습시설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가 터져나왔다.
최근 반발이 커진 헬스장도 아동·학생 9인 이하이면서 교습용일 경우 운영이 가능하지만, 헬스장은 사실상 이러한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익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1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헬스장 운영도 방역수칙 준수 조건 하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노래연습장과 학원 등 역시 셧다운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7일 백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내 집합금지가 장기화된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할 것"이라며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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