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8일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소식을 전하며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는 외국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 때문에 소송에 관여해 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주장해오던 바다.
이어 "원고는 '위안부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는 주권면제의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앞으로 외교 문제로 비화할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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