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1466차 수요시위를 앞두고 반일행동 소속원이 보수단체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 /사진=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8일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소식을 전하며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는 외국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 때문에 소송에 관여해 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주장해오던 바다.

이어 "원고는 '위안부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는 주권면제의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앞으로 외교 문제로 비화할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지난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