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피해 학생에게 토사물을 핥아먹게 하거나 자위행위를 강요하는 등 폭력을 저지른 가해무리의 공범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가해무리를 도와 피해 학생을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법. /사진=뉴시스
법원이 피해 학생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10대 3명을 도와 함께 피해 학생을 감금하고 협박한 공범을 선처했다.
서울동부지법은 8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A군은 징역 등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주범 혐의를 받는 B양(18) 등 3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진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돼 있어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선고는 미뤄졌다.


재판부는 "A군에게는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사관이 재범을 예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성인이 돼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생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B양 등 3명의 가해 학생은 지난해 9월 중순쯤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 학생에게 생수 약 2L를 마시게 하거나 토사물을 핥아 먹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양 무리는 피해 학생에게 자위 행위를 강요해 이를 촬영했다. B양 등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영상을 촬영한 다음날 해당 영상을 총 28명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B양 무리를 도와 피해 학생을 감금하고 공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자신의 무리 중 한 명의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