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씨(56)로부터 미성년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성이 손해배송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뉴스1
배우 조재현씨(56)로부터 미성년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성이 손해배송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여성 A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지난 2004년에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018년 7월 제기했다.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의 신청을 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조씨 측은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했다.

조씨는 지난 2018년 2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한창이던 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활동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