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판결을 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사찰을 한 적이 없음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수사관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은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수사관에게 기소된 5개 혐의 중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와 관련된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을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이 5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4가지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을 인용해 자신의 민정수석 시절 업무가 정당했음을 피력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이 김태우씨의 폭로를 근거로 그 얼마나 청와대를 공격했던가"라며 "이 일로 특감반은 전면 해체돼야 했고 나는 2018년 12월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해야 했다"고 적었다.


2017년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소속이었던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데 이어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했다가 2019년 4월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이 기소한 기밀 5건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공항철도 관련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이다.

검찰은 2019년 4월 김 전 수사관을 기소하면서 그의 여러 폭로 중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가 기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현재 김 전 수사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