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첫 번째 소송 결론과 동일하게 법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13일 오후 2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이날 당사자 중 한명인 이용수 할머니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당사자 본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나와 직접 1944년 자신이 위안부로서 겪은 일들을 진술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내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과연 두 번째 1심 선고에서도 재판부가 국가면제 예외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고(故) 곽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숨진 피해자의 유족 20명은 2016년 12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우리 법원행정처가 보낸 소장을 반송하는 등 소송서류 접수를 여러 차례 거부해 그간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 우리 법원이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해 같은해 5월부터 송달 효력이 생겨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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