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노조 우분투비정규직센터는 지난해 12월3~29일 단체 산하 모임인 콜센터119 회원 및 외부 콜센터 상담사 등 총 3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콜센터 사업자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부의 예방지침 점검표에 대한 이행여부를 물은 결과 지침이 모두 시행되고 있다는 응답은 10.6%(32명)에 불과했다. 하나도 시행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13명)였다.
특히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게시간 부여'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72.3%(219명)로 가장 높았다.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16.2%(49명)로 가장 적었다.
고용노동부가 이같은 지침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66.3%(201명)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34%(103명)는 자신이 다니는 사업장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자신이 다니는 사업장이 코로나19 감염 위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54.5%(165명)였다.
김한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간 거리두기, 아프면 쉬기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이 준수돼야 하지만 콜센터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도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코로나19 예방지침 등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서울 구로구의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콜센터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자 같은해 11월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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