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만,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25조 발동 결의안이 통과되면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내 응답해야 한다"며 그를 압박했다. 또 만약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결의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중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안이 가결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