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12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징역처럼 강제노동은 시키지 않는 처벌이다.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담당 직원들 총 11명에게는 각 금고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SK케미칼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업체 필러물산의 전직 대표에게는 금고 4년, 생산공장장에게는 금고 3년이 각각 구형됐다.
당시 검찰은 "오늘날 기업 범죄에서는 기업경영자에게 더 많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결함이 있는 물건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과 경영진의 부주의로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막중한 법정 책임을 묻는 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본인과 가족분들의 가슴 아프고 절절이 한맺힌 사연과 고통은 그 어떤 말로도 다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시 회사의 대표로서 참담함과 절망감을 금할 수 없다.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분들께 제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생의 끝자락에서 명예와 건강 등 모든 것을 잃고보니 지난 인고의 삶이 너무나 허망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 기업의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처지인 줄 알지만 기나긴 재판을 지내고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재판장님과 판사님께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는 2002~2011년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SK케미칼이 1994년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할 당시 원료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입수하고도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경산업도 이를 알고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