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금 26억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11일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BTJ열방센터 입구. /사진=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에 구상금을 청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3일 오전 0시 기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576명이다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26억원이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뒤 확진돼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게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법률위반 사실관계 확인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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