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하려했으나 예상과 달리 안씨가 약 한시간 먼저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양모 장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법원에 도착했다.
통상적으로 1차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제기에 대한 의견도 밝힐 수 있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폭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도 발견됐다.
검찰은 양모 장씨가 정인양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이로 인한 600㎖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이로 인해 정인양은 쇄골, 대퇴골, 늑골 등 몸 곳곳에 골절상을 입었다.
양부인 안씨의 경우 부인인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인이의 몸무게가 감소하고 극도로 쇠약해진 것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으로 북적였다.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30여명은 붉은 글씨로 '사형'이라고 적은 마스크를 쓴 채 법원 앞에 집결했다.
'정인아 미안해'라고 쓰인 띠를 두른 남성, 토끼 인형탈을 쓴 여성, 정인이의 생전 모습을 현수막처럼 뽑아서 몸에 걸친 시민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