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개인과 여당의 공매도 재개에 대한 거센 반발에도 금융위원회가 일단은 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시행령 후속조치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는 불법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이 마련됐다.
불법공매도 과징금은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가 부과된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된다.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해 산출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은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단 예외적인 경우 증자참여를 허용한다.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공시서류에 기재)까지다. 이 기간 동안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체결일 기준)한 경우는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증자참여가 허용된다. 매수를 통해 공매도 상태를 청산했으므로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더라도 다른 투자자에 비해 추가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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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