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3일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법원이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총회장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중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 횡령 혐의도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