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무속인 유튜버들이 양부모에 수개월 동안 학대 당해 숨진 정인이와 영적 대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사진=무속인 유튜브 캡처
최근 일부 무속인 유튜버들이 양부모에 수개월 동안 학대 당해 숨진 정인이와 영적 대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한 무속인 유튜버는 '정인아 미안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며 "난 아팠고 '삐뽀삐뽀' 아저씨들이 나를 내버려뒀다. 아빠는 보기만 했다. 내가 맞는 것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고 엄마는 틈만 나면 때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무속인 유튜버도 "정인이와 영적 대화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영상을 공개한다"며 "난 언니 장난감이었다. 언니가 날 뾰족한 걸로 찔렀다"고 언급했다.

누리꾼들은 이들이 정인이의 죽음을 이용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16개월에 숨졌는데 저렇게 말을 하겠나. 굿즈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랑 똑같다. 선은 넘지 말자"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도 "안타깝게 사망한 정인이를 팔아서 돈 벌고 싶냐"며 비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일부 무속인 유튜버들은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댓글창을 차단했다. 해당 유튜버 중 한 명은 "무당이다 보니까 제가 빙의, 그 사람 영혼을 제 몸에 싣는 것이다. 저도 사람이다. 죽은 아이를 두고 장난을 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 시작 직후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양부모 측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