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7.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소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 처리된다.
임순영 젠더특보의 임기는 지난해 1월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다.

임 젠더특보는 지난 7월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박 전 시장 피소와 관련된 내용을 전해 듣고 오후 3시쯤 시장 집무실로 찾아가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 없으시냐'고 물어보며 성추행 관련 의혹을 가장 먼저 알렸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기 1시간30분가량 이른 시점이었다.


임 젠더특보는 지난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이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내부 감사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사 중엔 의원면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발령을 낸 것"이라며 "이번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으로부터 아직까지 추가 통보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임기종료에 따른 면직이 결정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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