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0일 울산 울주군 상북면 능동산을 찾은 등산객들이 지난 밤사이 소복이 쌓인 눈을 밟으며 겨울 산행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일부 등산 동호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편법 산행'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전을 기반으로 한 A산악회는 최근 덕유산 상고대 등산 계획을 인터넷에 올려 참가자를 모으고 있다.

이 산악회는 공지를 통해 산행 코스와 소요 시간, 차량 출발 시간, 준비물과 함께 회비도 전달했는데 여기에 뒤풀이 금액이 포함돼 있다고 명시했다.


또다른 빙벽등반 동호회도 강원 인제군 용대리 등반 계획을 인터넷과 SNS에 올려 등반객들을 모집하고 있다.

한 대형 산악회 회장은 이에 대해 "대부분의 산악회는 정부 조치에 따라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우리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지난해부터 계획했던 신년 산행과 제주도 등산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면서도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산악회는 차량을 나눠 타고 이동해 산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산악회 자체는 친목 목적의 동호회 활동으로 집합금지 대상이다. 온라인 모집을 통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4명씩 2~3개 팀으로 나눠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편법이기는 하나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산행을 위해 버스대절을 하거나 등산이 끝난 뒤 뒤풀이를 하는 행위는 집합금지 조치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친목 모임을 자제하고 정부 조치에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