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여직원을 성폭행,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야한 문자와 속옥 사진 등을 보낸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니"라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을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 내용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가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궐석 재판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며 법원의 판결 자체에 큰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또 자신이 말한 독일 나치 돌격대에 대해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패전 뒤 국가사회주의자, 왕정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대립한 상황에서 국가사회주의자들인 나치가 돌격대(Stormtroopers)를 동원해 극우 테러를 벌이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하고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암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돌격대가 벌이는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는 전국민을 돌격대화해서 유대인들을 재판 없이 학살하기에 이르렀다"며 "100년 전 남의 나라 범죄자들 일인 줄 알았는데…"라며 이번 판결 전후 과정이 마치 나치 돌격대가 다시 등장한 것처럼 보였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