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영사조력법이 시행된다. /사진=뉴스1
해외에 체류하거나 방문 중인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지난 2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 내일(16일) 시행된다.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와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이나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돼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와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재외국민보호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마련된다.

하지만 영사조력은 무제한적인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의무와 개인의 자기책임 원칙 간 균형을 고려해 제공된다.


이에 따라 영사조력 제공 시 비용이 발생하면 자기부담 원칙에 근거해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