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씨가 지난해 4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전직 사회복무요원(공익)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우정 김예영 이원신)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7)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의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같이 조회한 개인정보 중 사기·협박 피해자 등 10여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출 당시 개인정보가 불법 목적에 쓰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실제 일부 정보는 협박이나 사기 등에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취득한 양이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심 판결 뒤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