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전 교수 측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류 전 교수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다"며 논란이 된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발언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지난해 2019년 9월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도 해 공분을 샀다.
이날 재판에서 류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사실 적시가 아니고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허위성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도 해 공분을 샀다.
이날 재판에서 류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사실 적시가 아니고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허위성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 전 교수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수업 중 했다는 말이 나온 녹취록이 불법으로 녹음된 점도 인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수업 중 식민지 시기 일본 사람들이 땅을 빼앗거나 쌀을 수탈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정당한 가격에 사갔다고 했다"며 "토지와 쌀, 남자들, 정신대, 여자 위안부에 다 적용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사실은 위안부 여성들은 본인들 의사에 반해 끌려가 일본군 감시 하에 군인들을 상대로 성적 쾌락에 대상이 됐다"며 "그럼에도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증언이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 끼어서 할머니들을 교육시켰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수업 중 식민지 시기 일본 사람들이 땅을 빼앗거나 쌀을 수탈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정당한 가격에 사갔다고 했다"며 "토지와 쌀, 남자들, 정신대, 여자 위안부에 다 적용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사실은 위안부 여성들은 본인들 의사에 반해 끌려가 일본군 감시 하에 군인들을 상대로 성적 쾌락에 대상이 됐다"며 "그럼에도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증언이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 끼어서 할머니들을 교육시켰다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