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주식 보유와 거래 제한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기업 관련 수사, 정책 담당 부서 소속 검사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한 ‘대검 예규를 참고해 기업을 수사하게 될 공수처장 및 공수처 공무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검 예규는 관련 부서 소속 검사의 주식 보유 및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슷한 취지가 기업을 수사하게 될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등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주식 보유 및 거래 제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 주식거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상법 등 관련규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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