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최종 결과가 18일 나온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1년4개월 만에 결론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18일 오후 2시5분부터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본건 범행은 대통령의 뇌물요구를 피고인 적극 수용, 대통령의 뇌물요구에 편승했다"며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를 갖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은 이 부회장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제공한 승마 지원금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50억원을 수동적 뇌물로 보고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합계 50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준법감시위 운영을 '진지한 반성'으로서 양형사유로 인정하더라도 양형 기준에 따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건넨 금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었고 특혜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