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한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뉴스1
대구 성서결찰서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한 업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밤 10시 불법영업을 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달서구 본리동의 유흥업소 업주 등 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해당 업소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총 11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유흥시설 등에 이달 4~17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시 업주와 이용자들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유흥주점은 영업이 금지됐으나 단골손님 위주로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해 왔다. 지난해에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해 달서구청이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구청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며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도우미들은 3층으로 피해 있었고 업주와 손님 등 4명이 있었다. 7명 모두 불구속 입건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 다른 업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