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공수처 출범의 닻이 올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임기는 3년이다.

김 처장은 임명장을 받은 뒤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에 참석한다. 이후 김 처장은 공수처 차장 임명 등 인선을 비롯해 공수처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검찰총장·경무관 이상 경찰이 포함된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 권한을 갖고 있다.

대상 범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뇌물수수 ▲알선수뢰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위조공문서행사 ▲횡령 ▲배임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