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공수처 출범의 닻이 올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임기는 3년이다.
김 처장은 임명장을 받은 뒤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에 참석한다. 이후 김 처장은 공수처 차장 임명 등 인선을 비롯해 공수처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검찰총장·경무관 이상 경찰이 포함된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 권한을 갖고 있다.
대상 범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뇌물수수 ▲알선수뢰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위조공문서행사 ▲횡령 ▲배임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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