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상시 허용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운용 기준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출입문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홍보 문구. /사진=뉴스1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운용 기준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일 당일을 제외하고 언제나 실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단체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건배사를 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일 외에도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반면 확성기 사용은 불가하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된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말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밖에도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된 장소인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등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제한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지지호소 발언을 하게 하거나 ▲종교집회 진행자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거나 ▲조합장이 조합직원 회의에 예비후보자를 오게 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조합장이 후보자의 업적을 소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