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위는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이 논의됐다.
권고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재권고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도록 했다는 게 준법위의 설명이다.
준법위는 일부 관계사의 내부거래, 대외후원 안건에 대해 검토·승인하고 30여건의 신고, 제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와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받았다.
준법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6층 임원대회의실에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 대표이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준법위는 “이 자리에서는 상견례와 함께 관계사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 역할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진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