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 사진=뉴시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준법위는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이 논의됐다.

권고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재권고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도록 했다는 게 준법위의 설명이다.


준법위는 일부 관계사의 내부거래, 대외후원 안건에 대해 검토·승인하고 30여건의 신고, 제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와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받았다.

준법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6층 임원대회의실에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 대표이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준법위는 “이 자리에서는 상견례와 함께 관계사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 역할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진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