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수차례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1년 동안 12회나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오전 4시쯤 서울 중랑구 한 빌라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통해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집으로 들어가면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벽시간엔 집에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주로 오전 4~5시에 총 12회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침입에서 꼬리가 잡혔다. A씨는 옷이 보관된 방에서 여성의류 5점을 훔쳐갔다.


B씨는 없어진 옷을 통해 도둑이 들었다는 걸 알고 신고해 A씨의 이전의 침입 행각까지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