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해석지침을 행정예고 했다. /사진=뉴스1
통일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해석지침을 마련해 제3국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22일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해석지침을 행정예고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석 기준을 정한다"고 고시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의 승인 없이 전단을 북한으로 보내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 경우 최대 징역 3년형의 처벌을 받도록 한 법안이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서 '살포'의 개념을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으로 규정하며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이란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일각에서는 대북전단법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을 전달하는 것까지 규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날 해석지침 행정예고를 통해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 대한 국민 의견을 다음달 15일까지 수렴한 뒤 법이 시행되는 3월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