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청 전경
충남 부여군이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를 빼돌려 공용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의료급여 기금은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현금 급여비 ▲위탁심사수수료 ▲신고 포상금 ▲행정경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의료 급여 기금으로 ▲내비게이션 ▲청소기 ▲냉장고 ▲선품기 ▲컴퓨터 ▲프린터 등의 공용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 27명을 1종으로 변경하지 않고 이들의 병원 진료비로 물품을 구입하는 꼼수를 부리다 충남도 감사에 적발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병·의원 진료비 본인 부담금 450여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의료급여 사업은 매월 1일 기준 18세 미만, 65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을 추출해 가구 전체의 종별 선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 1종 또는 2종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본인부담금 감면을 받지 못한 의료급여 수급자 27명에게 450여만 원을 환급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