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길거리에서 같은 국적의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몽골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A(22)씨와 B씨(21)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몽골인 C씨를 여러 차례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여성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려고 했다.
주변에 있던 C씨가 이를 보고 "너희가 저 여자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두 사람은 주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C씨를 쫓아가면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된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 사망했다.
B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체류하던 중 같은 몽골 사람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결국 사망하게 했다"며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Δ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ΔC씨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넘어진 뒤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Δ경찰서에 자수하러 가는 길에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
B씨에 대해서는 "술을 마셔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로 일관해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에다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폭력행사의 정도가 A씨에 비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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