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실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 규모의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 사건 담당자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 서울 서초경찰서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 여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A경사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 발견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택시기사 B씨는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11월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B씨는 자신이 영상을 보여주자 A경사가 "차가 멈춰 있네요. 영상 못 본 거로 할게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동안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블랙박스 복구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영상이 복구됐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주장도 나온 상황에서 서초경찰서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살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이 차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와 블랙박스 메모리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이 차관과 관련된 폭행 동영상을 복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