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 26일 열린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했다. 이번 정책방안은 ▲지역(로컬) 5G 사업자 도입 ▲5G 특화망용 광대역 주파수 공급(28㎓ 대역, 600㎒ 폭) ▲초기 수요창출 위한 공공사업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5G 특화망이란 건물, 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이다. 해당 지역에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독일·일본·영국 등 해외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제3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국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만 가능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에서만 할 경우 경쟁 부재로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돼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자·인터넷 등 20여개 기업 대상 5G 특화망 수요조사에서 소프트웨어(SW) 기반 사업자와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5G 특화망 수요가 제기됐다. 이에 시장경쟁 촉진과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5G 특화망 구축·운영 주체를 이통사 외 ‘지역 5G 사업자(수요기업·제3자)’로 확대해 5G 특화망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을 구축 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의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한다.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도 공급한다. 기존 이통사 28㎓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고주파 대역(600㎒폭)에 우선 공급하고, 6㎓ 이하(서브식스)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으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 5G 사업자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거친다. 할당대상 지역 획정과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 해소방안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은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는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5G 공공선도 적용사업 등에 1279억원을 투자한다. 항만·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적용하는 한편,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추진한다.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하고 단말제조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한다.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와 레퍼런스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 국내 5G B2B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