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상의 청소년도 부모의 동의 아래 한도 50만원까지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부천시 송내동의 한 고등학교 모습./사진=뉴스1
만 12세 이상의 청소년도 부모의 동의 아래 한도 50만원까지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를 대상으로 이같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오는 6월 관련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인 만 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금융위는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의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에 특례를 부여했다. 가족카드는 회원 본인의 신용을 기준으로 해 가족(배우자·부모·자녀 등)이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다만 업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으로 제한된다. 한도 역시 원칙적으로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내로 부모의 신청이 있을 시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증액된다.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한 뒤 휴대폰·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자녀의 정보(성명·관계·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통화 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 측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됐다”며 “부모의 신용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이뤄지는 점, 업종·한도 등을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해 특례기간(2년) 동안 제한적으로 테스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