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21년 학사·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사진=뉴스1
교육부가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난 28일 공동 브리핑을 열고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공정한 수행평가를 위해 적정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사가 반드시 직접 확인한 학생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근거자료로 확보할 것"이라며 "다양한 학습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빈틈없이 지원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의 규칙적 학습과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최종 출결 확인 가능시간은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원격수업 유형별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교사 확인을 통해 출결을 확인하며 동영상 또는 대체학습의 경우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기록을 활용하거나 과제를 제출해 출결을 확인할 수 있다.

각 학교는 지필수행평가 횟수와 반영비율 및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을 마련해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평가·기록 기준도 정했다. 초등학교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중학교 1~2학년은 거리두기 3단계일 때 성적을 산출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교과서에서 영상으로 학생 수행평가도 가능해진다.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교육활동 자료 범위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포함된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장애학생의 원격수업이 불가피할 때는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소규모 대면 보충지도를 활성화하되 두드림학교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을 통한 맞춤형 지도를 강화하고 정규·예비교원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한 협력수업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