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는 사단법인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회원 40여명이 피켓을 들고 시와 정부에 보상과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대전에는 강풍과 함께 눈보라가 몰아쳤다가 멈추기를 반복했다.
대전시협회 김완섭 회장은 "노래방 업주들은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대전시와 정부에서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알고 싶다. 노래방은 최고의 영세업종이 됐다. 집합금지를 해놓놨으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 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우리에게 피해가 온다"고 토로했다. 노래방은 업소 특성상 대부분 저녁 7시께 문을 열고 있다. 그런데 방역지침으로 인해 밤 9시 이전에는 문을 닫게 돼 있다. 하루 2시간 밖에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마저도 식사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노래방을 찾는 손님은 거의 없다고 했다.
"정부 잘못에 업주들이 피해"…신용불량에 대출도 못 받아
김 회장은 "엊그제 대전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문제가 됐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에서 관리를 했어야 하는 것이었다"며 "노래방 같은 영세업자들에게 (영업시간 제한으로)전가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 관리를 잘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했다.정부의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다. 그는 "내용증명이 매일 날아들고 있다. 신용불량으로 대출도 되지 않는다.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가정이 파탄 나게 생겼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업주들은 이날 '시키는 대로 방역수칙 지켰더니 길거리로 쫓겨나게 만들었다', 'K방역 협조하다 노래방만 등골 빠진다', '형평성 어긋나는 정책으로 자영업자 다 죽인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다.
침수피해 직격탄 맞은 노래방들은 회생불능
지난해 여름 대전에 쏟아진 물 폭탄으로 노래방이 동종업종 중에서는 가장 많은 침수피해를 입었다. 지하에 위치해 있는 노래방의 특성 때문이었다. 이 밖에도 지하에 위치한 마트나 유흥주점 등도 큰 피해를 입었다.그는 "노래방에 물이 들어차서 카운터가 둥둥 떠다녔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보수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구청에 가면 시청으로 가라고 하고, 시청에 가면 구청으로 가서 얘기하라고 한다. 그런데 아무런 보상도 되지 않는다. 구청에서는 천재지변은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말뿐"이라고 전했다.
침수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보상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대전 동구의 한 소형 자동차정비소도 침수피해로 차량 리프트가 고장이 났다. 수리비만 500만 원 가량이 들어간다고 했다. 고장인 줄 모르고 리프트를 움직였다가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뻔했다. 해당 업주는 "동구청은 보상해주지 않을 것이고 '소송하라'고만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