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인사채용 및 헌법재판소 결정 등 현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법관 출신인 여운국(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으로 임명 제청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차장 인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97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등재판부 제1고법판사 등을 거쳤다.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 소속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변협은 최근에도 대법관 후보에 여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김 처장은 "변협 부회장이자 법관생활을 거의 20년 했다. 영장 전담법관을 3년 정도 했고 고등법원 부패전담부도 2년을 해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다.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여 변호사를 소개했다.

김 처장은 "차장 후보를 추천하고 제청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법관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으로 축약했다"며 "인사검증을 제출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 한명(여 변호사)을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최종후보가 빠진 데 대해서는 "공수처법 7조1항에 나온 차장 제청과 임명은 향후 공수처장의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된다"며 "이 점에서 제청은 복수가 아닌 단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