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11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현안 및 공수처 인사채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