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범정부적으로 공공·민간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를 추진한 결과, 공공분야는 99.9%, 민간분야는 89.7%의 플러그인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 공공분야는 2727개 웹사이트의 개선을 완료했다. 대체기술이 없거나 시스템을 재구축 중인 62개 웹사이트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마지막으로 남은 수능성적발급시스템은 대입 전형 일정을 고려해 오는 3월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민간분야는 이용자가 많은 500대 웹사이트(이용자 기준 약 83% 차지) 중심으로 개선해왔다.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 없는 웹사이트 수가 2017년 151개에서 2020년 403개로 증가했다.
정부는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에 따라 웹표준 기술을 활용해 플러그인 자체를 없애거나, 웹표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백신·개인방화벽 등 일부 보안 플러그인은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브라우저 인증서 등으로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 없는 방식을 함께 제공라고, 전자서명법 개정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간편 인증서를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연말정산 시 홈택스와 정부24(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에 민간인증서가 우선 적용됐으며, 국민신문고에도 29일부터 도입된다.
플러그인 설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웹표준 기술을 지원하는 크롬·엣지·오페라·파이어폭스·웨일 등 웹브라우저 최신 버전을 이용해야 한다. 플러그인 제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공공 웹사이트가 있다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